학교보건실 약 구매 왜 도매만 가능할까..."약국도 허용을"
- 정흥준
- 2025-04-09 18: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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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예외조항서 학교보건실 도매업체 통한 약 구입 허용
- "소매 제한 법 규정 없어...유권해석 달라질 필요 있어"
- 복지부 "불특정 수요 위한 재고 공급은 도매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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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학교보건실은 필요한 경우 도매업체를 통한 의약품 구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별도로 소매(약국)를 통한 구매를 규정하는 조항은 없다. 따라서 법령에 대한 적극적 유권해석으로 약국 공급까지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법 시행령에서는 의약품공급자의 소매 판매 사유를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다. 기부, 연구목적 등뿐만 아니라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생이나 교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사용할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허용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학교들은 보건실에 필요한 의약품을 도매업체에서 구입하고 있다. 하지만 도매의 소매 판매를 예외로 두고 있으면서,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인근 약국은 공급을 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학교보건법뿐만 아니라 약사법에서도 보건실에 필요한 약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단, 약사법 시행령과 함께 약국이 아닌 도매업체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는 과거 유권해석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최근 약국 구매를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학교약사(자문약사)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교육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문약사를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는다면 교육과 의약품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약사회 한 시도지부장은 “도매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지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법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법에서도 도매업체의 예외적 소매 판매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유권해석을 달리해 약국에서 공급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부장은 “보건실의 의약품 관리, 학교약사 지정을 통한 협력 관계 등이 강화될 필요성을 고려하면 더욱 유권해석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복지부는 불특정 대상을 위해 보건실에 의약품 재고를 공급하는 것은 도매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약국은 도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 대상에게 필요한 약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보건실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도매 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과거에는 약국 공급에 대한 민원으로 유권해석이 이뤄진 바 있는데, 최근에는 별도의 민원이 접수 적은 없다는 설명이다.
복지부의 과거 유권해석에서는 배송을 활용한 약국 공급이 주요 쟁점이 됐기 때문에 약국 외 판매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불가하다는 답변이 내려진 바 있다.
또 보건실은 의약품 제공 및 수여를 하는 곳인데, 약사법 제2조에서는 수여라는 표현에 판매 개념이 담겨있다고 해석했다. 즉,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역시 도매라는 것이 과거 유권해석이었다.
문제를 제기한 지부장은 “보건실에서 학생들에게 약을 제공하는 것이지 판매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면서 “과거 유권해석에서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 다시 유권해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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