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환원→재인하→재환원…마이폴틱 약가 향방은
- 김진구
- 2019-11-04 06: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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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 노바티스 약가인하취소 소송에도 영향 미칠 듯
- 이르면 올해 말 서울고법 판결…다른 행정소송에 이정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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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종근당과 노바티스의 마이폴틱 특허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종근당의 손을 들어줬다. 마이폴틱의 조성물특허는 무효에 해당한다는 결론이었다.
노바티스 특허침해금지 소송, 일단락될 듯
마이폴틱 특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여러 분쟁이 파생됐다.
그중 하나가 '특허침해금지' 소송이다. 노바티스가 종근당을 상대로 제기했다. 종근당이 마이렙틱 발매를 강행하면서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상태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므로, 이 판결에 맞춰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이어질 전망이다.
"약가인하 부당" 행정소송 제기…인하·환원·재인하 반복
다른 한 분쟁은 '약가인하 취소' 소송이다. 노바티스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 소송은 일선 현장에 적잖은 혼란을 몰고 왔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마이폴틱의 약가는 인하→환원→재인하→재환원 등으로 오르락내리락했다.
우선 복지부는 2018년 4월 1일자로 마이폴틱의 약가를 30% 인하했다. 특허법원 판결에 따라 종근당이 마이렙틱을 발매했고, 제네릭이 출시(3월)됐으니 법에 따라 오리지널의 약가를 인하한 것이다.
그러나 노바티스가 복지부의 약가인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12일 만에 종전 가격으로 환원한다고 번복했다.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결정이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2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노바티스가 패소함에 따라 복지부는 3월 17일자로 약가를 다시 인하했다.
노바티스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동시에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서울고법은 업체 요청에 따라 판결이 날 때까지 약가인하 집행을 미루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4일 만인 3월 21일, 약가가 원래 수준으로 다시 환원됐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약가는 유지되고 있다. 이르면 올해 말로 예상되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 약가는 유지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의 판결은 이르면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이 내릴 이 판결은 앞으로 이어질 다른 행정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현재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해 오리지널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마이폴틱의 사례 외에도 써티칸, 엘리퀴스 등이 있다.
내용은 같다.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과,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약가인하를 잠정적으로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세 품목 모두 제네릭이 출시됐음에도 약가는 인하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마이폴틱 행정소송이다. 즉, 마이폴틱의 행정소송이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다른 사례에도 비슷한 판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더구나 최근 오리지널사들이 정부와의 적극적인 법적 다툼을 통해 약가를 보호하려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마이폴틱 약가 행정소송은 앞으로 오리지널사들의 전략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부를 상대로 한 노바티스의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나아가 써티칸·엘리퀴스 등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반발하는 다른 행정소송에도 파급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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