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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폴틱 4년 특허소송 '마침표'…종근당 최종 승소

  • 김진구
  • 2019-11-01 06:15:46
  • 대법원 "노바티스 조성물특허는 무효"…상고 기각 판결
  • 써티칸에 마이렙틱까지 품은 종근당…면역억제제 라인업 확대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4년여를 끌어왔던 '마이폴틱장용정' 특허소송이 마침표를 찍었다. 노비티스를 상대로 종근당이 승리했다.

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31일 노바티스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마이폴틱은 연간 1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대형·독점 품목이다. 급성 장기거부반응을 막는 데 쓰이는 약물로, 동종 신장이식 환자에게 쓰인다.

노바티스·종근당, 1승1패씩…최종 결과는 '종근당 승'

종근당과 노바티스의 특허분쟁은 2015년 시작됐다. 그해 3월, 종근당이 노바티스를 상대로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10월 만료 예정인 마이폴틱의 조성물특허는 무효라고 종근당은 주장했다. 참고로, 물질특허는 2017년 4월 만료됐다.

조성물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하고, 2017년 4월 물질특허의 만료와 함께 퍼스트제네릭을 출시하겠다는 것이 종근당의 전략이었다.

이 전략에 따라 종근당은 2016년 10월, 동일 성분의 마이렙틱엔장용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았다.

그러나 마이렙틱이 판매되는 일은 없었다. 특허심판원이 오리지널사인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특허분쟁의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2017년 1월 종근당의 청구에 일부기각·일부각하 심결을 내렸다.

종근당은 이에 불복하고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2017년 12월 반전이 일어난다. 특허법원이 종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종근당은 이 판결을 근거로 2018년 3월 마이렙틱을 발매했다.

종근당, 면역억제제 시장서 영향력 확대

이번엔 노바티스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2년 가까이 법적 다툼이 진행됐다.

그리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다. '노바티스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이었다.

종근당의 최종 승리한 것이다. '무수물에 한정된 조성물특허는 진보성이 없다'는 특허법원의 판단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판결에 따라 종근당은 면역억제제 분야에서 시장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종근당은 간판품목인 '타크로벨'을 필두로 '사이폴렌'·'마이렙트' 등 블록버스터 면역억제제를 갖추고 있다.

지난달에는 써티칸의 퍼스트제네릭인 '써티로벨'이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여기에 마이렙틱까지 특허침해 부담을 덜면서 종근당의 면역억제제 라인업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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