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카드단말기 업체 위약금 횡포 강력 대응
- 강신국
- 2019-09-19 10:40: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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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장회의서 논의...표준계약서 마련
- 업체 계약서 위변조 등 발생하면 법적 대응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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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가 카드단말기 업체 위약금 과다청구 대응을 위해 표준계약서 작성 등 대책 마련에 착수한다.
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8일 4차 지부장회의를 열고 지부장들과 주요 현안 공유 및 정책 협의사항을 검토했다.
먼저 카드단말기 업체 위약금 과다청구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카드단말기 업체가 약국의 카드단말기 계약 불이행(중도 해지 등)에 대해 위약금(단말기, 사용료 등)을 과도하게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다수 약국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약사회는 향후 위약금 과다청구 피해방지를 위한 계약 시 주의사항 회원 안내와 함께 업체 계약서(약관)의 불공정성 여부 법률검토 및 표준계약서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업체의 불법행위(계약서 위변조 등) 적발 시 법적 대응까지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전국 16개 시도지부장협의체 산하 반품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추진 중인 2019년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사업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다.
큰 틀에서의 사업 방향성 및 대한약사회와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더욱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반품 사업 추진에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부장협의체는 제약사에 공문을 발송, 반품업무 협조 및 자사 반품업무 처리지침의 회신을 요청한 바 있고 조사된 데이터를 토대로 비협조사와의 대응에 나서는 한편, 추후 원활한 반품사업 진행을 위해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약사회는 시도지부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에 관한 논의를 통해 지부의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대해 안내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와 지부임원의 회무참여도 및 관심 증대를 위해 각 지부의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을 독려했다.
이밖에 ▲대한약사회관 종합보수 시행 ▲2019년도 제2차 이사회 상정안건 ▲약정협의체 구성 경과 ▲한약첩약 급여화 대응 방안 ▲공직약사 처우 개선 방안 ▲창원 경상대병원 판결 결과 ▲2020년 여약사대회 개최 관련 사항 등에 대한 보고 및 협의가 진행됐다.
더불어 ▲연말 회원약국의 의료급여 미지급 문제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전문지 홈페이지 악성 댓글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김대업 회장은 "방문약료서비스,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등을 통해 국민이 약사로부터 충실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체감하게 해 약사 직능이 국민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도록 각 지역에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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