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플루브로마졸람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
- 김민건
- 2019-09-10 16:51: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내 밀반입 시도, 혼수·저혈압 유발
- 일본, Cumyl-4CN-B7AICA 판매·소지 금지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하는 플루브로마졸람 등 2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임시마약류는 총 107개가 지정됐다. 새로 지정한 물질은 플루브로마졸람(2군, 106번)과 Cumyl-4CN-B7AICA(2군, 107번)이다.
신규 지정된 플루브로마졸람은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다. 오락용으로 사용할 경우 혼수, 저혈압, 횡문근융해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아울러 호흡억제, 현기증, 근이완, 기억상실 등의 사용자 보고가 있었다.
Cumyl-4CN-B7AICA는 보건위생상 위해발생 가능성이 있어 최근 일본에서 판매·소지 금지물질로 지정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의·약계 '플랫폼 규제' 한목소리
- 2약국 현장조사 거부한 약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 3약사회 비대위 "모여라 광화문으로"…약사 총궐기 참여를
- 4대원제약, 젖산마그네슘 액상 영양제 '마그네슘킹' 출시
- 5민사·가압류에 형사고발까지…한미 대주주 갈등 점입가경
- 6[기자의 눈] 지필공 붕괴보다 비대면 약 배송이 시급한가
- 7"희귀약 맞아?"…블록버스터 성장 간질성 방광염 시장 확대
- 8국힘 의원들, 식약처 항의방문 예고…"제넨셀 자료 달라"
- 9CSO협회 정식 출범…연내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 10고난도 '복합제네릭' 동등성 가이드라인 곧 베일 벗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