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플루브로마졸람 등 2종 임시마약류 지정
- 김민건
- 2019-09-10 16:51: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내 밀반입 시도, 혼수·저혈압 유발
- 일본, Cumyl-4CN-B7AICA 판매·소지 금지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하는 플루브로마졸람 등 2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임시마약류는 총 107개가 지정됐다. 새로 지정한 물질은 플루브로마졸람(2군, 106번)과 Cumyl-4CN-B7AICA(2군, 107번)이다.
신규 지정된 플루브로마졸람은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다. 오락용으로 사용할 경우 혼수, 저혈압, 횡문근융해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아울러 호흡억제, 현기증, 근이완, 기억상실 등의 사용자 보고가 있었다.
Cumyl-4CN-B7AICA는 보건위생상 위해발생 가능성이 있어 최근 일본에서 판매·소지 금지물질로 지정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R&D 성과로 버틴 실적…약가개편에 수익성 우려
- 2"우리도 모르는데"…바이오 임상 성공확률 공시 기준 논란
- 340도↑ 역대급 폭염에 약국 식염포도당·생맥산 수요 껑충
- 4유통업계도 약가인하 우려…제약사에 유통마진 유지 요청
- 5삼오그룹, 차세대 공동경영 본궤도…총괄사장에 오주형·오승예
- 6혁신형제약, 해외GMP 인증 '만료 전' 제출해야 R&D 우대
- 7알파제약, 원료 시험성적서 조작…내용고형제 적합판정 취소
- 8다빈치 독주 속 휴고·오타바 추격…판 커지는 수술로봇 시장
- 9차세대 신약 잇단 등장…다발골수종 급여 경쟁 본격화
- 10[전문가 칼럼] 건강보험의 우선순위 원칙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