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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가시화…강원도서 재택환자 실증사업 실시

  • 김진구
  • 2019-07-24 12:49:19
  • 재진·만성질환자 대상…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
  • 이낙연 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전국 7곳 특구 지정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던 원격의료가 규제특례의 형태로 강원도에서 진행된다.

특히 그간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시범사업의 형태보다 한 발 나아간 모델로, 재택환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특례를 2년간 우선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7곳을 규제특구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자택 환자도 간호사 입회 하 진단·처방 가능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강원도다.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지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원격의료는 의사와 의료진간 협진의 경우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특례 적용에 따라 의사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상 환자는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로 한정한다. 이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내원안내 ▲상담·교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진단과 처방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대신 간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기존에 복지부가 진행했던 시범사업과 비교하면 파격적일 정도로 범위가 확장됐다.

복지부 시범사업을 보면, 공공보건기관이 보건소·보건지소에서 격오지 군부대나 원양선박 등 특수상황에 한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내용이었다.

이번 규제특례에선, 공공보건기관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이 자택에 있는 일반 환자에게도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실증특례 기간은 '향후 2년'…1회 연장 가능

정부는 이같은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향후 2년으로 결정했다.

또, 관련 법(지역특구법 제90조9항)에 따라 유효기간 내에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특구지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의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시·도시사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의 전 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과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관리하게 돼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업기간 중 매출 390억원, 고용 230명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며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혁신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고, 자유롭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제2의 벤처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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