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회장 "불법 의도 없었다"…검사와 날선 공방
- 정혜진
- 2019-06-20 17:02: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M2000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형사재판 변론 진행
- 김 회장 "약정원장이 암호화 방법까지 알 수 없없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의약품정보데이터 사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범죄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또 당시 주민번호가 암호화되는 방법을 알고 있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김 회장(사건 당시 약학정보원장)은 검사에게 지금의 잣대가 아닌 당시 잣대로 사건을 봐달라고 맞섰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대업 현 대한약사회장이 증인으로 나서 변호인과 검찰의 질의에 자신의 주장은 물론 2015년 기소 이전의 상황을 설명했다.
김대업 "약정원장이 암호화 방법까지 알 수 없었다"
김 회장은 이날 증인으로 나서 변호인과 검찰 질의에 차례대로 답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과 한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준비된 질문과 대답을 이어갔고, 이 질의응답을 들은 검사는 두세 가지 질문으로 짧게 마무리했다.
검사는 김 회장에게 정부단체가 아닌 약사단체 법인이 일반인 정보를 수집해도 문제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지와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방법이 어떤 방식이었는지를 알고 있었는지 두가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타인 정보라 해도 암호화하면 괜찮다고 생각했다"며 "암호화 방법과 과정은 복지부가 OECD에 제출한 2011년 보고서 저자에 참여해 자세히 기술한 바 있다"고 답해 이 사업이나 방법이 비공식적이거나 범죄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었음을 시사했다.
이어 김 회장은 거듭되는 검사의 같은 질문에 "지금의 잣대로 보면 전부 불법이지만, 사업 당시엔 개인정보보호법 조차 없었다"며 "암호화라는 건 주민번호가 안 보이는 게 암호화라 생각했다. 암호화하는 그 방식이나 방법은 상상도 못하던 시대였다"고 강조했다.
"범죄의도 없었다. 선도사업 통한 선도 데이터 생산이 목적이었다"
김 회장은 변호인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사업의 취지는 제약산업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것이었음을 중점적으로 주장했다.
또한 원장 위치에서 암호화의 자세한 방법을 알 수 없었으며, 검찰이 압수수색 이후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음을 알고 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다른 방향의 범죄 사실이라도 밝히고자 무리한 수사를 이어갔다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였다.
김 회장은 "약사회와 약정원 임원은 명예직이며 봉사직으로, 사업의 상세한 부분까지 관리,감독할 수 없다"며 "본인은 당시 약정원장으로 있는 동안 약국을 대신 봐주는 관리약사 급여도 보전받지 못한 채 원장 업무를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지금과 같은 정보 홍수 시대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정보는 단 하나라도 틀린 것이어서는 안 되며, 그러기 위해 빅데이터 사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제네릭 위주에서 신약개발 위주로 제약산업 흐름이 바뀌고 있다"며 "그 초입에서 의약품 빅데이터사업이 기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암호화 방법까진 몰랐다'는 주장이 '직원에게 책임 떠넘기기'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모든 직원과 임원이 일을 잘 하기 위해 일했지 범죄 의도를 가지고 개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음을 언급했다.
한편으로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방식으로 흘렀다는 점도 지적했다.
처음 압수수색과 함께 보도된 SBS의 방송 화면은 약국에서 촬영된 것이며, 약정원이나 한국IMS에는 뉴스 화면에 나간 형식의 개인정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자 검찰은 약정원의 회계 부분을 집중 추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회계 상 문제나 위법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자 이번에는 암호화 방식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런 조사 방법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주장과 검찰의 질의는 한시간 가량 이어졌고, 재판부는 다음 변론에서 추가 자료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증거 특정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했다. 수십억 건에 이르는 개인정보들이 모두 증거로서 특정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증거를 파일로 제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검찰은 이날 증거 파일을 담은 DVD와 증거 일부를 출력한 문서를 담은 10여개의 A4용지 박스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증거 제출 방법을 달리한 공소장 변경에 대한 의견을 다음 기일 전까지 제출해달라며 증거 특정 결정을 보류했다.
아울러 변호인들은 최근 검찰이 통신3사와 각 카드사, 인터넷진흥원의 비식별정보 관련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으로 불기소 결정한 내용과 민사 항소심 판결문을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2일 오전 11시 재판을 속행한다.
관련기사
-
PM2000 손배소송 2심 판결보니…통계사업에 무게
2019-05-13 06:00:30
-
고법, 의사·환자 항소한 PM2000 손배소 '기각'
2019-05-03 14:14:04
-
PM2000 형사재판 새 국면...피고들 "공소사실 불인정"
2019-03-22 12:46:11
-
PM2000 형사재판 2년만에 재개...원점에서 다시 시작
2019-02-28 12:35:56
-
검찰 vs 변호인, PM2000 형사소송 6시간 날선 공방
2019-04-23 06:20:4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오름, 1450억 CPS 투자 유치…"TPD 임상 가속"
- 3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4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5위더스제약, 차세대 다중표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속도
- 6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국회앞 1인 시위
- 7'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 8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 9모더나 RSV 예방백신, 식약처 신속심사 통해 허가
- 10"신약 파이프라인 10배로"...정부, AI바이오 전략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