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일련번호 보고율 '50% 미만' 유통업체 처분 임박
- 이혜경
- 2019-06-11 06:22: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5월 집계 결과 평균 90.6%로 양호 수준
- 이달 성실보고 시 판매정지 제외 업체 유선 계도 예정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일련번호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유통업체의 행정처분이 임박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일련번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상반기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을 기준(제약회사 100% 미만, 유통업체 50% 미만)으로 행정처분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련번호 제도 안착을 위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주단위(최대 7일) 일련번호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월 한달 간 심평원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을 집계한 결과, 평균 90.6%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지난 4월 평균 88.4% 대비 2.2%p 상승한 결과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판매업무 정지 2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허가취소 등이 이뤄진다.
NEWSAD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사는 뭔 죄인가"…다시 부각되는 GMP 처분 가혹성
- 2약가인하 공고 임박…정부-업계, 기등재 재평가 막판 줄다리기
- 3"최대 5.7% 할인" 불붙은 마운자로 온라인몰 최저가 경쟁
- 4바이오솔루션, 세포치료제 중국 첫발…자금 압박은 과제
- 5국전, 영업익 42억 흑자…반도체 확장에 전자소재 10% 육박
- 6국내 유일 '시타라빈 항암제', 인도 공장 홍수로 공급 차질
- 7[기자의 눈] 온누리체인과 메가약국 논란을 보며
- 8의협, '도수치료 관리급여' 헌법소원 심판 청구 본격화
- 9CAR-T 신약 '카빅티', 다발골수종 급여 등재 노린다
- 10같은 수원 동부권인데…광교-영통 의원·약국 매출 3배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