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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4월' 직장인 876만명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 이혜경
  • 2019-04-18 12:00:01
  • 건보공단, 작년 보수 변동분 반영 따른 정산금액 확정
  • 1인당 평균 14만8000원 납부해야

직장인에게는 '잔인한 4월'이 돌아왔다.

2017년보다 2018년 보수가 늘어난 직장인 867만명은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의 건강보험료가 이번달 월급에서 추가 징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7일 사업장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정산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주로 전년도 말부터 다음해 3월까지 지급한 2018년 귀속 소득(성과급, 연말상여금 및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정산액 등)이 2018년 보험료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발생하게 된다.

건보공단이 정산보험료 추계 결과, 지난해 직장 가입자 1449만명의 건강보험료 총 정산금액은 2조11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 정도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4만6136원으로, 전년(13만2973원) 대비 약 9.9%(1만3163원) 증가한 셈이다.

직장가입자의 20%인 297만명이 보수가 줄어들었고, 이들은 1인당 8만원 가량을 돌려받게 된다.

보수 증가자는 876만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60% 수준이다. 이들의 정산보험료는 2조5955원으로 직장과 직장인 각각 평균 14만8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가입자의 경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2018년부터 5회 분할제도가 도입되면서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 보다 많은 금액이면, 별도 신청 없이 5회 분할·고지가 이뤄진다.

일시납부 또는 분할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업장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직장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최대 1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건보공단은"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이며,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지난해 보험료를 올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성격으로, 성과급의 경우는 지급시기, 예상의 어려움 등 구조적으로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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