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액제 65→70세...약국-노인환자 마찰 예상
- 정흥준
- 2019-04-15 11: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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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기준 점진적 상향조정 필요...정부 정책홍보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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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노인외래정액제 조정 검토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2023년까지 노인외래정액제의 적용연령층 및 구간·금액기준 등을 개편할 예정이다.
이중 적용연령층은 고령화 시대와 건강수명 연장 등의 제반여건을 감안해 65세에서 70세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선 2022년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약국가에선 급격한 제도 변화는 현장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약사와 환자의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A약사는 "고령화되다보니 노인 연령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사회 곳곳에 있다. 지하철 무료승차 적용 연령층에 대한 조정도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지하철 요금과 약값 부담은 또 다르다.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선 홍보가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에게 달라진 제도를 설명해야 하는 몫을 약국에 전부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A약사는 "갑자기 적용 연령을 70세로 바꾼다면 약국에서는 적지 않은 마찰이 생길 수 있다. 때문에 매년 조금씩 연령 기준을 높이면 저항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1살씩 높이는 게 어렵다면 2살씩 상향을 한다면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불만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적용구간과 금액기준 등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약국의 현 노인외래정액제는 1만원 이하 1000원, 1만원~1만 2000원 20%, 1만 2000원 초과 30% 등 세 구간으로 나뉘어져있다.
경기 B약사는 "아직 복지부가 구체적인 조정폭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구간 조정에 대한 의지를 밝힌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지금보다 더 단계를 세분화해서 여러 구간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B약사는 "정부는 속도조절을 해서 현장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한다. 현장이 순응할 수 있도록 홍보를 소홀히 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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