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호 '임세원법' 발의…이번엔 무슨 내용?
- 김진구
- 2019-03-20 11: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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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현·전혜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모욕'도 가중처벌·비상벨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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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청원경찰·특수경비원이 의료기관의 경비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에 대한 '모욕'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의료기관 내 안전관리 전담 인력 배치, 비상벨·대피로 설치 등의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전혜숙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 의료기관 폭행 방지를 골자로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은 총 19건이다. 자유한국당 의원 9명이 13건,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4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의원 각 1명이 1건씩을 발의했다.
20호 법안은 신창현 의원안이다. 개정안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경비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중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의료인 등에 대한 모욕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1호 법안인 전혜숙 의원안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진료실 등에 비상호출장치, 전용 대피로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두 의원은 모두 "최근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진료 중인 의사가 환자의 폭력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창현 의원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김병기·노웅래·맹성규·박정·서삼석·서영교·설훈·윤일규·윤준호·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전혜숙 의원안은 같은 당 권칠승·기동민·김병기·김영진·송옥주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장정숙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황주홍 의원이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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