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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요양기관 취업 실태 의무보고 추진

  • 김정주
  • 2019-03-12 06:15:29
  •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인력수급 등 정책수립에 반영

약사와 한약사의 요양기관 근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정부에 취업 현황을 의무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해당 서비스 제공 인력, 인프라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한약사 인력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약사·한약사 인력 수급을 포함한 관련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는 해당 법에 따른 면허·자격을 받은 자에 대해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한약사 인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해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는 전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금태섭·김병기·김영진·송옥주·안규백·윤일규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관영·이찬열·장정숙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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