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 유효기간 4년' 단축없이 유지된다
- 김정주
- 2019-03-11 18:02: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평가인증원 관련 지침 개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매 주기마다 당겨지는 인증 유효기간으로 인해 의료기관들에 있을 수 있는 불합리함이 '인증서 작성 및 교부지침' 개정으로 해소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인증원은 인증조사 완료 후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승인을 받는 과정까지 최소 2개월 이상의 행정적인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유효기간 만료 3~6개월 이전에 인증조사를 받도록 안내해 왔다.
복지부의 인증서교부 승인일로부터 인증 유효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기존 유효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증 유효기간으로 대체돼 의료기관들의 불편이 뒤따르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 개정되는 '인증서 작성 및 교부지침'에 따르면,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인증서 교부가 승인된 경우에는 기존 유효기간 다음날로부터 새로운 유효기간이 시작된다.
다만 인증서교부 승인일이 기존 유효기간 만료 이후인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인증등급 승인 이전까지는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점에 주의해야 한다.
한원곤 원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및 인증 담당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인증제도를 개선해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증제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바이오 오너 일가, 두둑한 배당소득…지주사·재단 현금 잔치
- 2제약사 ‘에틸렌’ 수급차질 비상…이란발 공급망 흔들
- 3엔커버액 4월부터 약가 12% 인상...공급 숨통 트이나
- 4종근당·삼진, 도네페질 3mg 허가…'저용량' 경쟁 가열
- 5"정부 대관 제대로 되나"…현장질의에 권영희 회장 답변은
- 6편의성·안전성↑…제이씨헬스케어, 소용량 주사 틈새시장 공략
- 7소비자·환자단체, 제네릭 인하·약국 일반약 선택권 보장 운동
- 8"한약사 문제, 정부 테이블로"…업무조정위 새 카드될까
- 9의사 개설 병의원도 불법 실태조사 적용…의료법 개정 시동
- 10"약국은 매장 이전 노동 환경…약사가 덜 힘든 공간이 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