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영리화 '녹지병원' 끝내 허가취소 수순으로
- 김진구
- 2019-03-04 11:38: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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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청 "개설기한 3개월 못 지켜…연장 요청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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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전 11시 제주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에 허가 취소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문은 개설허가 취소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사실상 허가 취소 수순이라는 설명이다.
녹지병원의 소유주인 녹지그룹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설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이 그 사유다.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3개월 내에 병원개설 조선을 충족해 문을 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녹지병원 측이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은 시점은 지난해 12월 5일. 이에 따라 녹지병원은 3개월 뒤인 오늘(4일)까지 개설을 완료해야 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끝내 기본인력 충원 등 개설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제주도청의 현장점검도 기피했다.
결국 제주도는 허가 취소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녹지그룹 측이 지난달 26일 요청한 개설기한 연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녹치병원은 개설 신청 당시만 해도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간호조무사 10명, 국제코디네이터 18명, 관리직 등 총 134명을 채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영리병원에 대한 국민적인 논란이 일면서 현재 직원은 60명 규모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는 한 명도 없고 간호사만 10여명이 남았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4일 논평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측은 의사·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기본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다. 개설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지난 3개월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상 개원이 불가능해졌으며, 녹지그룹 측이 병원을 정상 운영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녹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제주도는 법령에 맞춰 녹지그룹에 대한 개설허가를 취소해야한다"며 "이를 계기로 제주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시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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