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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시 알레르겐 요법 주의"

  • 이혜경
  • 2019-02-23 06:22:43
  • 심평원, 비용 공개 관련기준 2차 질의·응답 개정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할 때 '알레르겐 면역요법'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존 서류 제출 방법에는 '사용 약물을 포함한 1회 실시 비용'이라고 기준이 공개됐지만, 개정된 기준에서는 주사제 약물유발시험, 경구 음식물유발시험과 경구 약물유발시험검사, 약물탈감작요법의 경우 약제비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알레르겐 면역요법에서 알라박에이치디엠, 티로신에스주사, 알레르기치료처방세트(일명, Hollister-stier), 치료용알러젠추출물주사, 노보헬리젠데포메인터넌스트리트먼트, 노보헬리젠데포이니셜트리트먼트, 알레고비트데포주사 사용 시 약제비(1세트 금액)를 포함한 1회 주사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관련 2차 질의·응답' 개정안에 담겼다.

22일 개정안을 보면, 심평원은 이미 자료 제출을 마친 의료기관이더라도 변경된 기준과 다르다면 서류를 재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심평원은 전체 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해 오는 4월 1일 공개한다.

자료 미제출 기관은 공개 항목을 전혀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요청을 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에도 회신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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