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약사 약국취업 주의보…면허증 확인 필수
- 강신국
- 2019-02-21 00:12: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유사사건 발생...1~2일 단기 채용시 주의해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21일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8월~11월까지 영남지역에서 비약사가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처럼 행세하고 약국에 취업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비약사는 약계 전문지 등을 통해 단기약사를 구인하는 약국에 주로 취업해 짧게는 1~2일에서 길게는 10일 가량 약사행세를 하면 일한 것.
이에 약사회는 근무약사 채용시에는 약사면허증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특히 1~2일 간의 단기 근로의 경우 유사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에 붙잡힌 무자격자 A씨는 위조 약사 면허증으로 부산과 경남, 울산 일대 약국 8곳에 단기고용 약사로 취업해 조제한 혐의다.
A씨는 온라인 게재된 약사 구인광고를 보고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수 개월 간 약국에 취업, 불법 조제를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에서 2년간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며 어깨너머 배운 조제 지식으로 진짜 약사 행세를 한 것.
특히 경찰은 단기고용 약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기사
-
약사면허증 위조 약국 8곳에 취업한 30대 여성 검거
2019-01-22 11:2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부, 약가 산정률 40% 초중반 고수…제약 '마지노선' 붕괴?
- 2잠실 롯데월드에 창고형약국 입점설…주변 약국들 '초비상'
- 3네트워크약국 직격탄…1약사 복수약국 운영 차단
- 413년 운영한 마트약국, 100평 초대형약국 입점에 '눈물'
- 5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
- 6급여 인정 받은 당뇨 3제 요법, 모두 복합제로 개발
- 7동전주 퇴출될라…주식 합치고 주식 수 줄이는 바이오기업들
- 8노동계 "신약·제네릭 모두 불합리"…약가개편 작심 비판
- 9"개비스콘이 필요한 증상을 기억하세요"
- 10정제·캡슐 '식품' 사라진다…바뀌는 식품관리계획 핵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