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커뮤니티케어 성급한 진행…로드맵 수정해야
- 김진구
- 2019-02-08 06: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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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조사처 보고서, 시범사업 기간 연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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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노인 커뮤니티케어의 과제'를 주제로 한 보고서에서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발표 이후 제기된 쟁점을 정리해 내놨다.
가장 큰 쟁점은 노인이 시설·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방문의료서비스가 충분하고 안전한 수준까지 공급되겠냐는 것이다.
의료서비스의 핵심은 결국 인력이다. 노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관리하고, 평가할 인력이 충분한지, 이들의 전문성이 확보되는지가 쟁점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재가서비스 이용을 늘릴 경우 가족의 돌봄 부담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도 부담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정부 주도의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체계가 과연 성공적으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커뮤니티케어 정착의 관건은 지자체에 있음에도, 현행 사업은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지자체에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등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독거노인의 급증 추세에 맞는 케어안심주택의 대폭적인 확충 가능성,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를 토대로 "준비가 미흡한 채로 성급하게 사업의 개요를 짜고 일정 로드맵까지 제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본 계획 단계부터 촘촘하게 준비돼야 시범사업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많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시범사업 기간의 연장을 포함한 로드맵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각 지자체에 적용 가능한 자생적인 모델을 구축하려면 시범사업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며 "성급한 목표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로드맵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인력 확보와 관련해선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모색된다. 그에 필요한 전문 인력·비용 마련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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