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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성남시의 '실험'

  • 김진구
  • 2019-01-07 11:42:08
  • 지자체 첫 올 7월부터 시행…6개월 사업비 7억5천만원 예상

경기도 성남시가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비용을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성남시는 오는 7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최근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은수미 시장의 공약이었다.

제도가 시행되면 성남시에서 15만6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지역 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가운데 의료비를 연 100만원 이상 지출한 인원은 7100명이다.

이들이 100만원을 초과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4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손보험이나 국가보조를 제외하면 15억원을 본인이 부담했다.

이를 근거로 성남시는 올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 사업비로 7억5000만원을 상반기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또, 당장 이달부터 보건복지부와 제도 도입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시의회에 3월 안건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필수 비급여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미용과 성형, 일부 선택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성남시가 최초로 추진하는 아동복지사업"이라며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진료만 지원하는 만큼 과잉진료로 인한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의료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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