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예산 대폭 증가...1조원대 미지급금 '해갈'
- 김정주
- 2018-12-18 06:17: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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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중앙심의위 최종 보고...국비 7735억에 지방비 합산
- 기재부, 내년부터 '목적예비비'에 관련 항목 포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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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자리에서 이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비비 확정 내용과 국회를 통해 확보한 의료급여 예산을 최종보고했다.
정부에 따르면 사상 최대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한 예비비 2335억원과 내년 예산으로 확보한 5400억원 총 7735억원을 의료급여 지급 국비로 채택했다.
의료급여비는 국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매칭 형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한 국비와 지자체별 지방비를 합산하면 최근 예견된 1조1000억원 규모의 미지급난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다만 지방비의 경우 지자체별 일정과 매칭 규모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지급일은 일률적이지 않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는 "현재 지급은 각 지역별로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별로 일정이 달라서 지급일자는 동일하지 않다"고 밝혔다.
여기서 정부는 미지급분에 대한 이자지급과 관련해선 원금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간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는 정부가 요양기관에 미지급분의 이자를 지급해 책임의식을 높이고 실손분을 보전해줘야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의료급여 지급의 최우선 과제"라며 "원천 방지 노력에 주력하기 때문에 (이자지급 부분을) 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내년부터 의료급여 미지급분에 대한 목적예비비 항목을 신설해 지급난에 허덕이는 사태를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의료급여 국고 미지급분은 예비비에서 지급되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 목적에 따라 지급되는 목적예비비 항목에 정식으로 포함시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나간다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을 편성할 때 보장성확대 부분까지 감하고 있지만 미지급사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기획재정부에서 목적예비비에 의료급여 항목을 포함시켰다"며 "전체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는 한 해 1조8000억인데, 이 안에서 의료급여 목적예비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상황이 한결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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