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에 비례하는 실손 반사이익 '그물망'식 관리
- 김정주
- 2018-12-04 14: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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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보험 연계법 입법 공청회...정기적 실태조사 후 적정요금 산정방식
- '콘트롤타워' 역할 연계위원회, 관할 부처 복지부 vs 총리실 두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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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건강보험 탄생 이후 끊임없이 제기된 민간실손의료보험 반사이익 문제가 정부와 국회, 학계, 시민사회단체의 공감대 안에서 관련 법 제정에 탄력이 붙고 있다.
핵심은 두 보험을 연계할 중앙 위원회를 설치하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공·사보험 자료를 분석하고 실태조사를 벌인 뒤, 이를 민간보험료 가격책정에 반영한다. '사보험은 공보험의 보조적 수단'이라는 대전제는 이미 논란의 축에서 벗어나 큰 방향성으로 기틀을 잡았다.
김주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오늘(4일) 낮 2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법 입법 공청회'에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연계'를 주제로, 그간 여야 국회의원들이 내놓았던 관련 법제정안들을 비교·분석해 설명했다.

오히려 실손보험료가 꾸준히 인상돼 국민이 부담하는 실질 의료비는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이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 역시 심해진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실손보험사들이 챙긴 건강보험 반사이익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19대 국회에선 김용익 당시 국회의원이 실손보험사의 반사이익이 2조200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한 한 바 있다. KDI 또한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규모는 보험사의 지급금을 13.1~25.1%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 같은 문제가 수년 간 계속해서 제기되자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논의 끝에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해 전체 국민 의료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 목적으로,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기능을 보완하는 성격의 연계가 논의의 방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김종석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큰 틀에선 4개 법안의 모습이 비슷하다.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사보험 연계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공공기관과 보험사, 의료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사보험의 보장 범위를 조정한다. 또, 손해율 산정방법, 공·사보험 정책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몇 가지 쟁점이 있다. 김주경 입법조사연구관은 "위원회 구성과 실태조사, 제도개선 권고나 의견제시 절차 등 법안 내용은 유사하지만 위원회 소속과 권고 범위 등 일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쟁점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 설치다.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의 소속에 대해 김종석·성일종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김상희·윤소하 의원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두도록 법안을 설계했다.
두 번째 쟁점은 적용 범위다. 윤소하 의원안은 민간의료보험 전체, 김상희·김종석·성일종 의원안은 실손보험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갈린다.

◆쟁점에 대한 의견 = 시민사회·소비자단체와 의료계는 법 제정에 찬성하면서 대체로 실효성 강화를 높이자는 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다만, 위원회의 소속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최예지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위원회를 복지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보단 국민의료비 절감 등 보건의료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주관부처는 복지부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종명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연구소장 역시 복지부 주관에 힘을 실었다. 법률의 목적이 민간 의료보험의 공적 관리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므로, 주관부처는 복지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적용 범위는 실손뿐 아니라 정액형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상당은 이미 '실손+정액' 혼합 상품으로 판매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의료계와 병원계 역시 복지부가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의료의 특성을 잘 아는 복지부가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가 포함돼 ‘자본의 논리’가 주도하면 환자·의료인·정부간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보험급여 내역과 진료 내역 등은 국민건강보험을 관장하는 복지부가 확보할 수 있다"며 "주무부처를 복지부로 일원화하고 양 부처간 협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적용 범위에 대해선 "실손의료보험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총리실 산하에 둬야 한다고 바라봤다.
그는 "민간보험 분야는 금융위원회에서 다뤄왔으므로, 총리실 산하야 둬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다만, 총리실로 갈 경우 다양한 현안 문제에 밀려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발 = 민간보험 업계는 당연히 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실손보험사에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국민 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실손보험사이 아닌 의료기관이 무분별하게 비급여를 확산했기 때문"이라며 "법 제정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법이 제정된다면 "두 가지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법 시행에 앞서 비급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상한액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 백영화 변호사는 "실손의료보험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은 기업 경영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의 소속에 대해선 총리실 산하를 주장했다. 그는 "위원회를 복지부 소속으로 두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규제·감독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여러 부처의 업무 범위를 다루는 다른 위원회의 사례 역시 총리실 산하로 두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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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의료보험 연계법 입법공청회 여야 공동진행
2018-12-03 17: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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