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마다 광고심의 '제각각'…복지부, 개선 요청
- 김진구
- 2018-11-16 1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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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 민원에 답변…"중장기 개선안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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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6일 규제신문고에 올라온 "현행 민간 자율심의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민원에 이같이 답변했다.
현재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는 일반병의원의 경우 의협이, 치과병의원은 치협이, 한의원은 한의협이 각각 담당한다. 그러나 협회별로 심의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민원인은 "(심의를 담당하는) 각 협회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심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병의원은 제 때 광고를 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겪는다"고 토로했다.
또한 "심의 기준이 비공개인 데다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병의원 입장에선 심의를 넣고 결과를 받아야만 광고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세 협회로 분산된 심의 기준을 통일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각 병의원이 미리 기준에 맞춰 광고를 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광고 심의기구 확대에 대한 사항은 민간 주도의 심의제도가 시행 초기 단계에 있고,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심의기준 공개에 대해선 "각 의료광고심의기구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각 협회에 개선방안 검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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