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의료광고 사전심의 790건으로 뚝 떨어져
- 이혜경
- 2017-10-13 13:36: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위헌 결정 이후 성형광고 20%에서 5%대로 급락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결정(2015년 12월 23일) 이후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심의제도가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성형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8231;서울송파병)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료광고 사전심의현황'에 따르면, 각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는 2015년 2만2812건에서 2016년 2321건으로 전년 대비 10.2%에 그쳤다.

전체의료광고 중 성형광고의 사전심의 비율은 20%를 넘어왔으나, 위헌결정 이후 5%대로 급감하였는데, 이는 다른 의료광고에 비해 성형광고가 사전심의에서 더 많이 벗어났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전통적인 광고 매체로 선정적인 성형광고가 많이 실렸던 서울시 지하철의 전체광고 대비 성형광고를 보면, 2014년에 2.88%에서 2017년 9월 말 1.14%로 감소했고, 수익 또한 4.59%에서 1.67%로 크게 줄었다.
어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등에서 불법성형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인터넷 의료광고 모니터링에 결과 의료법 제27조제3항(환자유인행위) 및 의료법 제56조제3항 위반(거짓& 8228;과장) 등의 혐의로 총 567개의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후속조치 결과로 고발 45건(7.9%), 행정처분 7건(1.2%), 행정지도 224건(39.5%), 조치 중 276건(48.7%)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기존 의료광고 주류였던 지하철, 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 광고, 옥외 광고 등 전통적인 광고는 줄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매체의 의료광고가 대세"라며 "새로운 매체의 불법의료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위헌결정으로 중단된 사전심의제도를 개선해 민간 자율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는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외형보다 체력, 남는 장사 집중…달라진 중소형제약 생존법
- 2마운자로·위고비, 3개월 매출 4천억…상반된 고용량 점유율
- 3삼진제약, 독감백신 완판…백신 개발로 보폭 넓힌다
- 4[데스크 시선] 휴온스 합병, 주주 소통의 정석
- 5"스타틴 부작용 과도한 우려...복용 혜택이 더 크다"
- 6"약국 수가 3.7% 인상 이유는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
- 7시퀴러스, 독감백신 첫 NIP 도전 고배…입찰경쟁서 밀려
- 8"나는 매일 아침 피를 봅니다"…1형 당뇨와 28년 함께한 약사
- 9중증 천식치료제 '테즈파이어',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10'비정상·가짜진료 조사반' 가동…과잉처방·가짜진료 타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