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까지 찾아와 사죄한 김종환, 파렴치한 여론몰이"
- 정혜진
- 2018-10-24 06: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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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숙 윤리위원장, 입장문 통해 정면 비판 "징계경감 무효...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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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숙 위원장은 김종환 회장의 징계가 정당했으며, 어떤 윤리규정으로 징계 경감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징계 경감이 무효라는 점과,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23일 입장문을 통해 다시 한번 천명했다.
신 위원장은 김종환 회장이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윤리위의 터무니 없는 징계 처분', '정치적 보복과 목적을 위해 무소불위의 징계권을 휘두르는 작금의 약사회 행태', '온갖 거짓소문을 만들어내는 권모술수와 정치 모략'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은 밤늦은 시간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다 찾아와 그간 모든 과정에 대해 백배 사죄한다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한 단계만 경감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수차에 걸쳐 여러 사람을 통해 같은 사과와 부탁을 해왔다"며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대한약사회 윤리위원장으로서 저는 상당한 불편함과 심적 부담을 느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런 부담에도 윤리위는 재심불가 결정을 내렸고, 여기에는 어떤 정치적 판단도 없었다"며 "이는 김종환 서울시약 회장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로 그 정당성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김종환 서울시약 회장은 더 이상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를 정치보복으로 몰고 가는 파렴치한 행동을 중단하라"며 "금품 수수 건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을 반성하고 자중해야 할 당사자가 적반하장으로 정치보복 운운하는 것에 윤리위원장으로서 개탄스럽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김종환 회장이 자신의 명예가 회복되고 피선거권이 생겼다고 착각하는 것이 어리석다"며 "징계 경감 사유로 삼은 '윤리규정 포상 감경조항'은 비리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국가청렴위원회 규정이나 상임이사회의 명백한 절차상 하자 및 윤리위원회의 판단이 명백하다. 해당 결정은 법적으로 무효의 행위이며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 건의 제소자인 대한약사회 회원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사무국장을 보내 만나게 하고 전화로 만남을 종용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는 또 다른 징계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백배사죄하고 잘못을 비는 것과 화해하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보라"며 김 회장을 향한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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