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개설자 변경해도 행정처분 승계해야"
- 이혜경
- 2018-10-10 22:01: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상희 의원 지적에 박능후 복지부장관 동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2018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0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편법 사례를 공개하며, 처분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자격정지 6개월, 업무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가 처분 직전 폐업 신고를 하고 봉직의사 이름으로 같은 장소에서 다른 이름으로 의원을 개소했다가, 자격정지 만료 후 공동명의로 바꾼 경우가 있다"며 "또 다른 원장은 사법기관의 결과 유예 요청을 통해 보건소 영업정지 직전에 빠져나가기도 한다"고 사례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편법을 동원해 처분을 빠져나간 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건보법 내 처분 승계조항이 있다. 개설자를 변경해도 행정처분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 또한 김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며 처분 강화에 의지를 드러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5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6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7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8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9희귀질환 접근성 개선 방안, 사각지대 해결할 수 있나?
- 10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