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위 "약효없는 급여의약품, 퇴출시켜야"
- 김정주
- 2018-09-13 16: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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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정심에 논의결과 보고...응답자 68% "고가 항암제 선별급여 해야"
- 허가초과 약제는 안전성 고려해 절차 따라 급여화 필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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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오후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약제정책 관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보장성 계획을 수립할 때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일반 국민의 가치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로, 영국 NICE(국립보건임상연구원)의 시민위원회 벤치마킹을 통해 2012년부터 건보공단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 논의는 지난 7월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고 국민위원 25명, 정보제공자, 진행 자문위원, 복지부, 건보공단 등 57명이 참여해 대규모로 이뤄졌다. 이날 안건으로는 ▲고가 항암제 등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경증질환 의약품 급여여부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제도 운영방안이 상정, 논의됐다.
◆고가 항암제 등 급여적용 방안 = 위원회는 고가 약제면서 대상자가 소수인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등 중증질환 약제의 급여적용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84% 비중으로 대부분 동의했다. 대체 치료제가 없는 중증 위급 환자의 약제 접근성 제고를 우선하는 것이 사회보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급여 방식은 해당 환자 모두에게 급여적용(20%) 하자는 의견보다 치료효과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급여적용하자는 의견이 72%로 높게 나타났다. 환자 치료기회 보장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부분 동의했다.
또 치료를 위해 일정기간 사용했지만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경우 응답자 68%가 효율적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급여적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반면 다른 대체치료법 등이 없으면 치료기회 확보 차원에서 급여유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24% 나왔다. 기타 의견으로는 급여를 유지하되 본인부담 차등인상, 전문가 상담 후 급여 지속여부 결정 등이 제시됐다.
치료효과 개선이 뚜렷하지 않는 약제 급여 필요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위원회는 기존 의약품(또는 치료법)과 비교해서 치료효과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의약품도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급여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급여적용에 대해 찬성 32%, 반대 52%의 의견을 도출했다.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경증질환 약제 급여여부 = 경제적 부담이 적은 경증질환 약제에 대해서 위원회 응답자 68%가 급여제외 필요 또는 제외를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향후 재정적 문제로 다른 약제 보험적용에 영향을 준다면 제외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은 48%, 비용부담이 큰 질환 치료에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건강보험에서 제외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은 20% 나왔다.
비용 부담이 낮은 경증질환 치료 의약품 중 제외 가능한 약제로 1회용 점안제(인공눈물)가 64%로 압도적이었고, 해열진통소염제와 소화제가 각각 28%, 기타 12% 순으로 응답했다. 경증질환 약제를 계속 급여 적용하되 본인부담 상향 필요성이 있다는 기타 의견도 있었다.
◆의약품 허가초과 사용제도 운영방안 = 식약처 허가범위를 초과해 예외적으로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안전성을 고려해 정해진 절차를 거쳐 급여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84%로 높게 나타났다.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만큼 허가범위 외라도 적극적으로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8% 수준에 불과했다. 다만 허가초과 사용 약제의 효과성을 지속 검토해 계속 급여 적용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 필요성도 의견으로 제시됐다.
허가초과 약제를 쓸 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묻는 질의에 위원회는 소아·희귀암·임신부 등 상대적으로 약제 개발이 쉽지 않은 대상자 치료에 대해서만 급여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4%로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다. 전문가 판단에 따라 적용하자는 의견은 36%였다. 이들은 허가초과 사용을 넓게 인정하면 약제 개발이나 적응증 확대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예외적용을 받으려는 부작용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꼽았다.
재정·윤리적 문제 등으로 민간 영역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임상시험은, 정부에서 예산 등을 투입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76%로 매우 높았다. 다만 건강보험과 연계한 정책 지원과 철저하고 투명한 관리감독이 필요 의견도 함께 나왔다.
복지부는 이번 위원회에 대해 "건강보험 의약품 정책에 대해 최초로 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숙의와 토론을 통해 수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건보 의약품정책 수립을 할 때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과 일반 국민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재정 영향이 크거나, 급여여부 이견 등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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