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약 판매 5년간 12만건 적발…발기부전약 최다
- 이혜경
- 2018-09-05 11:19: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윤상직 의원 "온라인 의약품 유통으로 국민건강 침해 심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 적발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 최근 5년 간 누적 적발 건수가 12만3000건에 달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만 해도 2만4944건이 적발됐다. 이 중 절반 가량은 발기부전치료제가 차지했다.
5일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불법의약품 온라인 판매 적발 현황이 2013년 1만8665건에서 2017년 2만495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적발된 건수만 해도 1만2072건에 달한다.
이 같은 적발 건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를 모니터링한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트를 차단하고 삭제 처리한 결과다.

이 밖에 각성·흥분제가 발기부전제에 이어 큰 비중을 차지했고, 피부약(여드름, 건선 등)의 경우 매년 적발건수가 1200건을 넘기고 있다.
약사법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허용되지 않으며,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변조& 65381;무허가(불법)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 해당 법령 위반에 따른 벌칙은 제44조 및 제61조 위반시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0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상직 의원은 "식약처는 의약품 불법판매로 인한 피해 규모 등에 대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제출을 거부한 상태"라며 "온라인을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는 위변조 및 무허가 의약품의 유통으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식약처·방심위 등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 3"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4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5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632개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
- 7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8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정보 공유
- 9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10의협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환영…의대 정상화 출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