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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서비스법 8월 처리 불발…한숨 돌린 의약계

  • 강신국
  • 2018-08-31 05:47:20
  • 보건의료 영리화 등이 쟁점...여야 합의안 도출 실패

여야가 30일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혁신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모두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합의한 도출에 실패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0일 기자회견에서 “아직까지 상임위별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들의 미세한 내용 조정이 필요해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먼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서비스법에 대한 막판 타결을 시도했지만 여야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내 불발됐다.

논의의 핵심쟁점은 '보건·의료'분야를 법안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분야를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영리화 및 의료 공공성 훼손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박근혜 정부인 19대 국회부터 이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해 온 자유한국당은 이 분야가 법안의 핵심이라며 사실상 원안을 고수하면서 절충점 찾기에 실패한 것.

규제프리존법도 의료법, 약사법 특례 적용 등 의료산업 적용 여부를 놓고 합의를 보지 못했다. 결국 서발법,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셈이다.

여기에는 약사회 등 의약단체의 반발과 보건시민단체의 반대도 한몫 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여야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쟁점 합의는 이뤘지만 다른 쟁점 법안과 함께로 처리하기로 해 법안 처리는 미뤄졌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겠다고 약속했지만, 민주당 내 이견 조율과 여야 간 입장차, 의약단체의 반발을 감안하면 본회의 통과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폭염과 한파를 자연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 등 비쟁점 법안 30여개만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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