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냉장고 구입 최대 160만원 지원...약국도 신청 가능
- 강신국
- 2025-02-18 11: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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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17일부터 올해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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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도소매업에 속하는 약국은 연 매출 50억원 이하이면서, 5인 미만이면 대상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375억원 규모의 '2025년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4개 품목을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냉난방기 160만원, 냉장고 160만원, 세탁기 80만원, 건조기 80만원 등 구입비용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기기명판·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기기설치 전경 사진, 구매증빙 등 증빙서류를 구비한 뒤,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en-ter.co.kr/ac/main/main.do)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고효율기기 콜센터(1551-12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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