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기피제를 장청소약으로 판매한 약사 70% 책임
- 김지은
- 2018-07-24 12: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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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공주지원 "약사 복약지도 등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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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최근 일반약을 잘못 판매, 환자가 복통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게 한 약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건은 이렇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장청소약 구입을 위해 충남 공주에 있는 B약국을 찾았다. 당시 A씨는 C약사로부터 아무런 복약지도를 받지 않은채 의약품 2병을 건네 받았다.
A환자는 집에 와 C약사가 판매한 2병의 약을 장청소약으로 생각해 모두 복용했고, 이후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돼 응급치료와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복용한 것이 장청소약이 아닌 모기기피제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4일간의 응급실 치료비 17만710원, 입원치료비 120만6080원 등 총 137만6790원을 지출했다.
이후 A씨는 C약사와 약국에서 의약품 사고 등으로 인한 배생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재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D업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손해배상액으로 A씨는 치료비 137만6790원과 일실수입 1200만원, 위자료 500만원을 합쳐 총 1837만6790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B약사와 D업체는 손해배상채무로 9만5742원 초과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병원에서의 치료비 17만710원과 통원치료 교통비 8000원, 위자료 30만원의 총 금액 중 약사와 배상 업체 책임비율을 0.2%로 책정한 금액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B약사는 A씨가 요청하는 약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장청소약이 아닌 모기기피제를 잘못 교부했다"며 "따라서 약사는 환자가 잘못 교부된 약을 복용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D업체도 화재종합공제계약에 따라 공동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 A씨가 복용한 모기기피제 포장에는 '모기, 털진드기의 기피제'라 기재돼 있는 만큼 해당 모기기피제의 뚜껑을 열면 피부에 바르는 용도인 롤러가 있으므로 섭취하는 약이 아닌지 의심해 볼 여지는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포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치아로 롤러를 뜯어낸 다음 이를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따라 원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약을 판매한 약사와 D업체에 대해 70% 책임을 인정하면서, 약사와 D업체는 공동으로 A씨에 치료비 137만6790원과 일실수입 33만6896원의 70%인 119만9580원에 위자료 50만원을 합한 169만958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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