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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고지혈 3제 복합제 대거 등재...리피토엠 급여

  • 김정주
  • 2018-07-20 06:30:15
  • 복지부, 관련 고시개정안 행정예고...탈츠프리필드시린지·레파타주프리필드펜 신설

내달부터 리피토 복합제인 리피토엠정 등이 보험급여 약제목록에 등재된다.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 복합경구제 가운데 '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텔미사르탄' 3제도 보험급여에 대거 등재되면서 이들의 약제 급여기준 대상 약제에 이름을 올린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자 적용을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 했다.

먼저 신설되는 약제 성분을 살펴보면 리피토엠정 등 메트포르민과 아토르바스타틴 복합경구제 12품목의 등재가 확정되면서 이들 약제의 허가사항을 고려해 단일제 병용투여에서 복합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해서 급여가 인정된다.

주사제의 경우 판상건선에 사용하는 약제인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가 등재 예정으로, 가이드라인과 임상문헌 등에 따라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중증판상건선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가 대상으로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의 10% 이상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을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조건부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단피부광화학요법(PUVA)과 중파장자외선(UVB; Ultraviolet B)에 모두 금기인 환자는 PUVA·UVB 관련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제인 레파타주프리필드펜도 등재가 예정됨에 따라 국내외 허가사항과 학회 의견,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등에 따라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이 약제는 만 12세 이상의 소아와 성인 동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에서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HMG-CoA reductase inhibitor와 Ezetimibe에 병용투여할 수 있다.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 복합경구제 급여기준 대상에 '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텔미사르탄' 3제 복합제인 텔로스톱플러스정 등 21개 품목이 내달 급여 등재가 예정됨에 따라 새롭게 급여기준에 추가된다.

이밖에 대웅졸레드론산 주사액 5mg/ 100ml 등 졸레드론산 5mg/100ml 주사제의 국내외 임상진료지침과 임상연구문헌,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투여 대상과 횟수를 확대한다.

투여 대상은 현행 65세 이상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 중 대퇴골 골절 1개 이상 또는 척추골절 2개 이상인 환자에서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로 넓어진다. 투여 횟수는 추가 2회까지 인정되는 현행 조건에서 투여가 계속 필요하다면 총 6회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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