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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노피린 등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 김민건
  • 2018-07-16 19:52:04
  • 동물 사용이 신규 허가된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목적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 허용 기준이 신설·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6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국내 허가되어 사용하고 있는 아미피린 등 동물용의약품 11종에 대한 잔류 허용 기준을 신설하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성분은 아미노피린, 디펜하이드라민, 메토크로프라미드, 베르베린, 디에틸카바마진, 아크리놀, 페노티아진, 니스타틴, 나이트록소린, 수산브롬글루타민 마그네슘염, 염산메틸에페드린 등 11종이다.

식약처는 "약사법에 의해 동물 사용이 신규 허가된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잔류 허용 기준 개정이 필요하며,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한다"고 신설·개정안 마련 배경을 밝혔다.

이번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5일까지 식약처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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