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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판매중지 발사르탄 고혈압약 유통기업 계도

  • 이혜경
  • 2018-07-16 06:26:50
  • 의약품안전대책추진단 구성...향후 대책방안 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8월 안으로 발사르탄 원료 사용으로 판매중지가 이뤄진 고혈압약제를 공급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계도기간을 갖는다.

심평원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중지 의약품 115품목에 대한 공급내역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공급업체와 구입업체(요양기관)에 판매중지 의약품과 반품 등 신고·회수 절차를 안내 중이다.

판매중지 의약품 유통현황 파악이 끝나면, 심평원은 그동안 진행한 발사르탄 관련 의약품에 대한 공급내역, 반품 등 회수·폐기 절차를 모아 앞으로 의약품 판매중단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민 불안과 의료기관 혼란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7일 오후 12시 식약처가 '중국 제지앙화하이사에서 제조한 원료의약품 중 발사르탄에서 'N-니트로소메틸아민(NDMA)' 불순물 함유 우려가 있는 고혈압치료제 219품목에 대한 안전성서한'을 발표하자 판매중지 의약품 처방·조제 시 DUR 팝업 제공과 처방·조제를 차단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판매중지가 해제된 104품목에 대한 처방·조제 차단을 해제하면서, 판매중지가 확정된 115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조치를 내리고 표준코드를 맵핑해 최종 310개 표준코드를 공개했다.

10일부터는 제약사 판매중지 의약품 요양기관 공급내역 조회서비스를 제공했으며, 11일부터 도매업체 판매중지 의약품 입고 내역 조회 서비스를 마련하고 판매중지 의약품 처방·조제 내역을 요양기관에 통보했다.

심평원은 "식약처 판매중지 의약품 목록 공개 이후 해당 의약품에 대한 공급내역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하면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요양기관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의약품 교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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