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쇼핑몰서 의약품 181건 불법 유통 적발
- 이혜경
- 2025-02-11 17:22: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단 요청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특히 적발된 해외 의료제품은 ▲소염진통제 등 의약품 181건(55.3%) ▲치약제 등 의약외품 46건(14.1%) ▲비강확장기 등 의료기기 100건(30.6%)으로 확인됐다.
의약품의 경우 소염진통제 31건, 피부질환치료제 27건, 해열진통제 26건 등의 불법 유통이 확인됐다.
식약처가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해외 제품 중 수요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의료제품의 제품명, 효능·효과 등을 검색했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별 적발 건수는 ▲큐텐 232건(70.9%) ▲알리익스프레스 45건(13.8%) ▲테무 43건(13.2%) ▲쉬인 7건(2.1%)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해외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를 구매 대행하는 행위나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외직구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료제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위조품이거나, 유해 성분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오남용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만 팔아선 힘들다…에스테틱·펫헬스로 향하는 제약사들
- 2CSO 시장 커지자 너도나도 1위 홍보…신뢰 경쟁 흔들
- 3약가제도 실무협의체 내주 예정...기등재 인하 핀셋 논의
- 4한때 미용시장 휩쓴 PPC 주사 부활하나…식약처, 허가 심사
- 5'성지약국' 온누리상품권 제동…30억원 조항에 판도 변화
- 6젠슨 황 낙점받을까…K-바이오·AI 기업, 엔비디아 협업 기대감
- 7"1000시간 어떻게 채우나"…약국 전문약사 준비 로드맵은
- 8중소제약 협업 아세클로페낙 복합제 시장 안착…성장세는 주춤
- 9조회만 믿다간 '낭패'…약국 카드수수료 비용 누락 주의보
- 10약 품절 시대 속 서울대병원 해법…“대체약 팝업 효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