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체계 개편돼도 건보재정 영향 없다"
- 김정주
- 2018-06-21 06: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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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 "수입 감소 감안한 시뮬레이션 했다"
- 소득파악률 60~80% 도달...국세청 등 여러 자료로 분석 추정
- 내달 위원회 구성, 국세청 자료공유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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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수 년에 걸쳐 연구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각계의 의견과 재정을 감안해 설계된 이번 부과체계 개편 1단계 사업으로 저소득층 건보료는 평균 21% 줄고, 고소득자는 인상시켜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2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5개년 사업에 투입되는 30조6000억원에 이번 부과체계로 소요될 금액을 반영했기 때문에 건보재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수년 간 부과체계 개편의 가장 큰 걸림돌로 제기돼 왔던 지역가입자들의 소득파악률은 기준에 따라 60~80%까지 도달했으며,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국세청과 자료 공유 확대를 논의해갈 것이라고도 했다.
다음은 정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부과체계 개편에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가입자간 형평성과 수용 가능성,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그것이다. 첫번째, 형평성의 경우 직장-지역 가입자 간 소득파악률 차이와 월급과 사업소득 간 부과기준의 차이를 형평성 있게 맞추는 것이다. 두번째, 피부양자 폐지와 직장인 월급 외 소득보험료 부과를 확대시켜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산과 자동차 부과를 폐지하는 것인데 재산보험료 3조9000억원, 자동차보험료 5000억원 총 4조4000억원의 손실이 예측되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진행해 나갈 것이다."
▶보장성강화 대책으로 5년 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건보료 기준 개편으로 보험료 수입이 더 줄면 재정에 무리는 없는가?
"건보료 기준으로 개편할 때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낮아져 올해 약 3539억원(연 기준 환산 시 8493억원)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이 개편안은 건보재정 여건을 고려해 마련됐고, 지난해 3월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이미 건강보험 재정추계에 반영돼 왔다. 즉, 보장성강화 대책 검토를 할 때 건보료 기준 개편에 따른 재정 요인은 이미 고려됐던 사항으로, 이번 개편에 따라 새 영향요인이 발생하는 게 아니다.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은 연 보험료 관련 민원이 6000만건에 이를 정도로 지속해서 문제돼 왔던 사안이다. 국민 수용성이 높아지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더욱 공평한 부과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과 함께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소득 부과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보재정 건전성을 높이면서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갈 것이다."
▶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되는 등 소득파악률이 높아졌다. 지역가입자도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간 소득파악률이 개선돼 그 비중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점을 고려해 건보료 기준 개편을 추진 중이다. 소득파악률은 측정방법에 따라 상이 하지만 연구결과에 따르면 점차 개선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직장인의 월급과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해 동일한 잣대로 보험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73%는 연소득 500만원(월 42만원) 이하로 정확한 소득 확인에 한계가 있고,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은 필요경비(평군 85%, 최대 90% 이상)를 공제한 후 소득이 부과대상인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오는 2022년 6월 건보료 기준 2단계 개편 때에는 소득파악률 개선상황을 반영해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더욱 낮춰갈 것이다."
▶현재 소득파악률 수준과, 외국 현황, 국세청 자료 공유 정도와 개선 계획은?
"소득파악률은 아직 100%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들의 소득파악률에 대한 정확한 수치 발표는 아니지만 여러가지 방법으로 소득파악률을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60~80%까지 올라갔다. 이 것으로 인해 이번에 개편을 할 수 있었다. 다만 소득파악률의 범위가 큰 이유는 산출방식이 여러가지이기 때문이다. 국민소득개정법과 국세청 파악 개인자영업자, 사업자 세무조사결과 자료 등을 토대로 산출하는데, 2006년 기준 30% 수준이었던 소득파악률은 2016년에 와서 80%까지 올라가는 방식도 있다. 또 다른 산출방식은 70% 수준으로 나오는 게 있다. 추정방식에 따라 파악률이 다르게 나온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도 공식적으로 통계가 나온 건 없다. 소득파악률은 국세청이 파악하는 내용 중 과세 부분만 채택해 과세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국세청이 2021년부터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결정하면서 복지부도 여기에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는 아직까지 공유가 원활하지 못하고 있다. 내달부터 위원회가 구성되면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이 다소 느슨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피부양자 수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짧은 기간 안에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불가피하게 피부양자 기준을 폭넓게 적용한 측면이 있었고, 가족부양의 정서가 강한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한 점도 있다.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 하에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기준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소득보험료 외에 재산이나 자동차보험료까지 일시에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담을 완화시키는 기준 개편과 연계해 피부양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가 아닌지?
"과거 의료보험에서 1982년 피부양자 기준이 도입될 때에는 직장가입자의 직계 존비속 중심으로 피부양자를 인정했지만 전국민 건강보험 도입으로 건보적용 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1988년 형제·자매까지 인정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이제는 가족 관념과 부양인식 변화 등으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장가입자 생계 의존이라는 피부양자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그간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또한 우리나라는 직장가입자 1명에 등록된 평균 피부양자 수가 1.2명(지난해 기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수준이고, 외국에서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외에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다. 다만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서 노인과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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