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약국 현실에 맞는 의약품 포장을 기대하며
- 데일리팜
- 2018-06-11 06: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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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철 약학박사 온누리 동산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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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현장에서는 이렇게 접착된 상태가 된 포장은 어떤 불편함을 일으킬 수 있냐면, 연질캡슐 같은 약인 경우는 특히 지금같이 더운 여름에 녹은 상태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일일이 열어보고 환자에게 드릴 수는 없지만, 중간 중간에 표본으로 열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연질 캡슐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지요. 하지만 열어 볼수 없는 포장 의약품인 경우는 이로 인해 환자가 의약품을 구입하고 만일 연질캡슐이 녹는 상태가 될 때 약사 입장에서는 변질된 의약품을 환자에게 판매했다고 환자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약사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규정에 맞는 포장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약품 포장에 관한 규정을 찾아보았는데요, 식약처에서 발표한 을 보면 2차 포장의 구성 성분은 종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상자나 한 겹의 플라스틱 또는 금속 호일, 플라스틱 및 종이로 된 라미네이트로 만들어지는 겉포장을 들 수 있다고하고 있습니다.
2차 포장의 기능은 ▲포장 시스템 내외로의 과도한 수분이나 용매의 지나친 유출입을 방지 ▲포장 시스템 내외로의 반응성 기체(대기 산소, 상부의 불활성 충전 기체 ▲또는 그밖의 유기물의 증기)의 지나친 유출입을 방지 ▲포장 시스템의 차광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접착식 포장이 돼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열어서 안에 볼 수 있는 포장도 있는 것도 존재하는 현실인 것을 보면 그것 또한 규정에 맞는 포장규격이라 생각되며 제약회사에서 이런 현장에서 불편함을 고려하면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는 유효기간이나 사용기한이 음각 표시돼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글씨가 작고, 검정색이나 파란색으로 진하게 표시되지 않고, 단지 음각으로 찍혀있어서 잘 안보일 때는 전등에 비쳐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검정글씨나 파란 글씨로 뚜렷하게 표시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6조(세부 기재방법) ②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경고”항은 글상자 안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밖의 항목의 제목은 굵은 글씨, 음영, 색상, 글상자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눈에 띄게 표시할 수 있다. ④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은 "○○년○○월○○일”, "○○.○○.○○”(연. 월. 일), "○○○○년○○월○○일” 또는 "○○○○.○○.○○”(연. 월. 일)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다만, 연, 월, 일의 표시순서가 전단의 표시순서와 다를 경우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연, 월, 일의 표시순서를 용기나 포장에 예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에 제약회사는 규정에 맞게 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욱 눈에 잘 있게 표시할 수 있게 하여 약국에서 유효기간이나, 사용기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관리하는데 있어서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한 포장의 문제와 유효기간 표시가 눈에 잘 띄게 한다면 환자들에 더 안전하게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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