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위반' 잠정결론
- 노병철
- 2018-05-01 16:14: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가치, 취득가액 아닌 공정가액평가로 과대계상 추정
- 1일, 감리 완료 후 조치사전통지서 회사·감사인에 통보
-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거쳐 최종 결정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착수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를 완료하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회사와 감사인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가치를 취득가액이 아닌 공정시장가액으로 잡아 실적을 과대 계상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당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 회사로 판단했다가 신약 승인 이후 관계회사로 전환한 부분을 회계 처리상 일관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2016년 11월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상태였다. 상장 직전 2015년에는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으로 회계에 반영해 흑자 전환했다.
이에 지난해 초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 가치를 과대평가해 회계처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향후 금융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서 금감원의 판단 내용을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는 향후 이들 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장관 "창고형 등 대형약국 인력·안전기준 강화 검토"
- 2제약 잇단 참전…더마코스메틱 시장, 성분 넘어 '제품력' 승부
- 3혁신형제약 인증 8월 18일 접수 시작...탈락 사유도 공개
- 4'R&D 성과 숫자로 공개'…제약바이오 공시 전면 개편
- 5국내서 벌고 해외서 키운다…HK이노엔 '케이캡'의 선순환
- 6시지바이오 '노보시스 퍼티' 미국 확증임상 첫 환자 시술
- 7동물약 GMP, 2030년부터 주사제 등 제형별 단계적 시행
- 8유한양행, 2Q 매출·영업익 역대 최대…렉라자 기술료 효과
- 9정유석 일양약품 대표 최대주주 등극…3세 승계 마무리
- 10제일약품, 당뇨병 신약 'JP-2266' 2상 국제학술지 게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