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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계 엑스레이 거짓광고 중단하라"

  • 강신국
  • 2025-02-04 19:59:07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한의계의 엑스레이(X-ray) 관련 거짓 광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4일 "최근 한의계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한다며, 향후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지난달 17일 수원지방법원이 한의사의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대해 내린 판결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는 "이번 판결이 의료법 체계와 환자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이를 근거로 한의계가 진단기기 사용을 무분별한 확대를 시도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현행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을 보면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방사선사로 명시돼 있고 한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직역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규칙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입을 위해를 방지하고, 진료의 적절성을 보장하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에 의협 한특위는 "재판부는 이를 단순히 안전관리책임자를 규정하는 내용으로만 해석해 그 제정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불완전한 판결"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기기의 방사선 방출량이 적다고 판단했지만, 성장판 검사의 주 대상은 어린이로, 방사선 노출이 성장 저해와 같은 부작용은 물론 심지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성장판 검사 과정에서 선천성 골변형증, 내분비 질환 등 중요한 질환을 감별해야 하므로, 이는 단순한 기기 사용이 아니라 고도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의협 한특위는 "골밀도 및 골연령 측정은 다년간의 연구와 임상 결과에 기반한 의학적 행위로 검사 기기 사용자는 의료용 방사선 취급에 대한 전문 지식과 규정을 숙지해야 하지만 재판부가 기기 사용이 간단하다고 언급한 것은 검사 행위가 본질적으로 의학적 판단과 책임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임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 한특위는 "재판부는 골밀도 측정이 단순한 보조적 역할로 사용됐을 뿐, '골밀도 측정 및 영상 진단'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한의사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처벌하지 않겠다고 한 것뿐"이라며 "그러나 한의계는 이를 마치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화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계는 '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 규정에 한의사와 한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기존 주장을 마치 법원이 인정한 것처럼 허위 광고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직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한의사들의 이러한 왜곡된 주장은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판결을 악용해 잘못된 의료 정보를 퍼뜨림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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