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생분해비닐 무상제공땐 과태료…약국 식별법 관심
- 정혜진
- 2018-04-25 06: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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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인증마크 'EL724' 확인해야...비인증 비닐봉투 유통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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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받지 않은 비닐봉지를 정부 인증을 받은 생분해성 수지인 듯 속여 공급하는 업체가 논란이 되면서, 약국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인증 제품 식별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도록 인정하는 일회용 봉투는 종이봉투와 환경부 인증마크가 있는 생분해성 수지 비닐뿐이다.
그러나 정부 인증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 마치 인증을 받아 '친환경 생분해성 수지 비닐'로 무상 제공해도 되는 비닐인 듯 약국 영업을 하는 실정이다.
환경부가 생분해성 수지 비닐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건 'EL724'로 분류된 비닐인 100% 생분해성수지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비닐봉지는 일반 합성수지 비닐보다 분해 속도가 빠를지 몰라도,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약국이 무상 제공해선 안된다.
한 비닐 업계 관계자는 "비닐 생산업체들이 영세하고, 이러한 정보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또 알면서도 일부러 거래업체를 속이고 '친환경 비닐'임을 내세워 이 붐을 타고 매출을 올리려는 욕심에 허위 사실로 광고, 홍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환경부 인증 제품을 구별 방법은 무엇일까. '친환경 생분해성 수지'라고 표기된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다. 만약 미심쩍을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환경마크' 사이트 el.keiti.re.kr 인증 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약국 등 소매점이 자발적으로 일일이 검색하기 전에 표지 인증을 쉽게 알아볼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환경마크를 무단사용 실태를 점검하는 제도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환경부가 이를 당장 점검할 계획도 없거니와, 미인증 비닐을 모르고 사용한 소매업체를 구제할 방안도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을 도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허위 광고를 할 경우, 부당광고표시지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모르고 사용한 소매업체라 해도 민간 업체 간의 문제이므로 환경부가 선처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비닐을 무상으로 제공하려는 약국이 단가가 높은 비닐을 제공하고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소지는 여전히 남은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금 약국을 비롯한 소매점들은 일반 친환경 마크와 친환경 생분해성 수지 인증 마크가 다르다는 것도 잘 알지 못한다"며 인증마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약사도 "인증 비닐에 EL724가 크게 보이게 조례에서 정하거나 거짓 업체들을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단속에만 신경을 쓰고, 원인을 제공하는 잘못된 제품이나 업체 관리에 소홀해 애꿎은 소매점들만 피해를 볼 판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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