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올리타 중단계획서 제출 받아"…안전조치 검토
- 김정주
- 2018-04-13 08:06: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4월 말까지 진행...환자 보호 최우선 이행 계획 수립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한미약품이 폐암치료에 사용되는 표적항암제 신약 '올리타정200mg'과 '올리타정400mg'의 개발 중단 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검토는 오는 4월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검토 내용은 ▲환자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 타당성 ▲안전조치 이행 절차& 8231;내용의 적절성 ▲시판 후 부작용 사례 등 안전성 정보 등이다.
특히 해당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보호를 위해 임상시험에 참여 중인 환자, 시판 허가된 제품을 투약받는 환자, 다른 의약품으로 변경할 환자 등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12일 약물 안전성 문제가 아닌 해외 제약사와 기술이전 계약 해지, 동일 효능의 다른 의약품이 국내·외 시판에 따른 임상시험 진행 어려움 등을 사유로 해당 제품 개발과 판매를 중단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올리타정200mg' 등 2개 제품은 지난 2016년 표적 항암제 내성 발현으로 치료제가 없는 폐암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시판 후 3상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2상 임상시험 자료로만 신속 심사·허가한 제품이다.
국내에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정40mg'과 '타그리소정80mg'이 동일한 효능으로 허가돼 있다.
한편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도 의약품 신약에 대한 조건부 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사안을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하게 검토할 예정이며, 향후 해당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온누리 '메가·프라임' 갈등 확산…가맹약국 200곳 집단행동
- 2약사들의 약 배송 반발 이유…"약국 존립에 관한 문제"
- 3천연물 신약 프리미엄 없는 '지텍', 스티렌과 동일가로 승부
- 4위원회 설치에 보수 연계…제약바이오, ESG 경영 본격화
- 5원료기업 엠에프씨의 완제약 도전…"먹는 인슐린 개발"
- 6메가팩토리 "창고형약국 비법 전수 설명회"…전국 체인화 시동
- 7온누리상품권 결제액 1·2위는 '마운자로 성지' 의원·약국
- 8[데스크 시선] 상폐 유예 '위험한 호재'가 쏟아진다
- 9COPD 3제 복합제 '브레즈트리', 대형병원 처방권 진입
- 10광고 사전심의법 보류 이유…"창고형 잡으려다 동네약국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