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하고 있죠?"…노동청, 약국 확인
- 김지은
- 2018-04-12 06: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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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약국, 연 1회 교육 필수
- 10인 미만 약국 자료비치로 대체 가능...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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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 산하 지방 노동청이 일부 약국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주로 약국에 유선으로 연락을 해 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등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역 약사회장은 "최근 회원 약국에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등을 확인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면서 "연락을 받은 약국에선 별도 성희롱 교육 규정이나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야 하는지 등의 규정을 난해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회장은 "요즘 미투 확산도 영향이 있어 보인다"며 "법적으로 규정이 마련돼 있는 만큼 약국들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약국은 현행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인 대형 문전약국은 현행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1회, 1시간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은 별도 외부 강사 초빙 없이 교육 자료를 숙지한 내부 직원이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단 단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거나 동영상으로 대체하는 등 근로자에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면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필수 교육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반면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약국 또는 개설약사 및 종업원(근무약사 포함) 모두가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경우는 별도 교육 없이 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예방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약국장에게 부과되고, 약국장이 지켜야 하는 사항과 관련한 법규를 보면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에서 성희롱을 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또 사업주는 성희롱 관련 피해 근로자가 상담, 고충의 제기 또는 관계기관에 진정, 고소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 조치를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는 "10미만 사업장은 관련 자료 게시, 배포만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10인 이상은 반드시 연 1회 내부 직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교육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 자료실에서 성희롱예방 표준교육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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