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업종 직장내 '태움' 방지 정부 대책 나온다
- 강신국
- 2018-03-06 06: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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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태움관행 개선 간담회...병협·간협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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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업종의 직장내 괴롭힘(태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온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을 일컫는 용어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정책관 주재로 5일 병원업종 노사단체, 전문가 등과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왕 근로기준정책관,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의료연대, 병원협회,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전문가, 관계부처 과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근 대형병원 간호사 자살사건으로 병원업종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태움 관행)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병원업종을 대상으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 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와 원인,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행복한 일 연구소 문강분 대표는 간호사가 업무의 전문성 등에 비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이직률이 높다며 이는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환자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간호사가 건강한 근무환경 속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임신순번제, 불합리한 처우와 불규칙적인 근무 등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노사단체, 전문가 등은 병원 내에 만연해있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포함)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노사 자율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즉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해결 등에 관한 사항 기재 ▲사업장 내 노사 동수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단' 구성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등이다.
고용부는 후속 간담회를 개최해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노사 자율로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병원 스스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점검,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감독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지난해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인권, 근로환경과도 밀접히 관련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간담회가 병원업종의 수직적, 폐쇄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병원 현장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정부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 추진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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