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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앙약심 위원 상세정보 공개 범위 확대

  • 이정환
  • 2018-02-23 06:14:53
  • "알 권리 강화 측면 있지만 심사 위축·개인정보 침해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들의 상세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 성명·직업까지만 공개된 92명 중앙약심 위원들의 정보는 소속 단체나 기관명, 맡은 직책 등으로 까지 늘어난다.

의사 약심위원의 경우 소속 병·의원 명칭과 함께 전공진료과목 등 정보가 대중일반에 공개된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제기한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패소, 항소 취하를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같은 식약처 결정은 공적단체인 중앙약심 위원 정보공개 확대로 심사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란 1심 법원의 판결취지를 일부 수용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소송의 경우 정보공개 후 심각하고 직접적인 문제점이 예상되지 않는 한 법원이 대부분 알 권리 보장을 이유로 정부 패소를 판시한 선판례도 영향을 미쳤다.

중앙약심 위원들의 정보는 현재 이름과 직업만 공개된 상태다. 어떤 병·의원에 소속됐는지, 어느 대학 교수인지, 어떤 제약사 임원인지 등 세부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세부정보가 공개되면 위원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공정한 중앙약심이 이뤄지지 않거나, 주요 심사를 앞두고는 심사 이해당사자들이 담당 위원에게 로비, 물리적 압력 등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해 왔다.

그러나 법원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이런 정보가 모두 공개 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약심위원 정보공개 확대가 투명성과 알 권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데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항소 당시 정보공개를 반대한 주요 논리였던 '약심위원 익명성 저해'와 '소신 심사 위축' 등 역기능은 여전히 우려된다고 분명히 했다.

자칫 중앙약심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마저 연출될 수 있다고도 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중앙약심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약사(藥事) 일반에 걸친 규제와 의약품 인허가 등 정책을 합리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돕는 자문기구다.

의약품 기준 분류, 특허, 안전성·유효성 조사, 부작용 피해구제 등 주요 이슈 발생 시 개최되며 정책결정 자문역할을 한다.

현재 선발된 중앙약심 위원은 총 92명이다. 의사, 약사, 교수, 관련협회 임원, 제약사 임원, 관련기관 연구원, 변리사 등 전문가들이 대다수 포함됐다. 식약처 차장과 의약품안전국장,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중앙약심 위원으로 당연직 임명되며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장이 간사를 맡는다.

정보공개 확대로 약심위원 신분과 소재가 구체화되면 심사 당시 위원으로서 소신발언을 했을 때 자칫 지나친 책임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 관련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부여돼 자유로운 직무수행 등 신분이 보장된다.

약심위원은 이같은 특권이 없기 때문에 심사 직접영향권에 놓인 이해관계자들이 위원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압박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하다는 게 식약처 견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항소를 취하했으므로 소송 상대인 소청과의사회의 항소 취하 수용 후 중앙약심 위원들의 소속 단체와 직책, 전공과 등 세부정보를 곧 게재할 것"이라며 "일정부분 심사 투명성과 국민 알 권리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약심위원 정보공개 확대는 역기능도 초래할 것"이라며 "심사 안건 이해당사자들이 위원을 찾아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의 표결이나 의견개진을 강요하거나 불리한 발언을 했을 때 보복성 조치를 단행해 정상적인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약심위원 정보공개를 하고 추가적인 방편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는데 식약처가 개별 약심위원들의 주변 상황까지 보호하거나 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며 "국회의원과 같은 면책 특권도 없어 위원들의 개인정보 침해 등 일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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