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속여 권리금 뻥튀기한 무면허 중개인 징역형
- 정혜진
- 2018-01-25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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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안산지원 "불법 브로커, 법원이 단죄해 의약분업 바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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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약국 시장에 만연한 '권리금 뻥튀기'와 확정되지 않은 '상권 부풀리기'에 대한 경종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무면허 중개인 A씨에 대해 사기죄와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들어 징역 1년을 판결했다.
A씨는 B약사 부부에게 서울 강남의 한 상가 자리를 약국으로 임차할 수 있게 해주며, 위층에 이비인후과를 입점시켜주겠다며 수천만 원의 권리금을 요구했다.
A씨는 상가 자리를 분할해 한 쪽에 휴대폰대리점을 입점시켜 유동인구를 늘어나게 할 것이라며 나머지 공간에 약국을 운영하라고 권했다. 그러나 이 상가의 실제 권리금은 A씨가 제시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마저도 상가를 분할함으로써 더 낮은 권리금도 가능했다.
그러나 계약 과정에 휴대폰대리점 입점이 불투명해져 약사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미리 받아놓은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 조사를 거쳐 법원은 A씨가 이미 과거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A씨에게 징역 1년 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는 오랫동안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불법 활동으로 수익을 거두었고, 의약분업 하에서 A씨와 같은 불법 브로커가 활개친다면 약국의 병원 종속이 강해져 잘못된 조제를 눈감게 하거나 약국 개설에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과도한 의약품 판매에 나서게 해 결국 선량한 국민 건강을 해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주장처럼 우리나라에서 약국 개설에 이런 '컨설팅'이 만연돼있다면 의약분업 목적을 훼손하고 공인중개사 제도 취지를 잠탈해 많은 수익을 얻어오고 있는 불법 브로커들에게 법원이 판결로 교훈을 줄 필요가 있다"며 "사기죄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피고인을 강한 형벌에 처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이러한 불법을 도저히 막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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