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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으로 유보·중단 43건...내주 세부 분석결과 발표

  • 최은택
  • 2018-01-16 09:46:28
  • 복지부, 시범사업 통계 가집계...사전의향서 9320건 작성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하지 않거나 중지한 사례는 시범사업 기간 중 4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에 대비해 3개월 시범사업 결과 통계를 1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가집계했다. 먼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9370건, 연명의료계획서는 94건 작성됐다. 또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유보 또는 중단) 사례는 43건이었다.

유보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 중단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는 이 통계는 15일 기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보고된 수치를 가집계 한 내용이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철회 여부, 기관별 최종 통보 누락 등 최종 보고·분석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 주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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