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방의료 갈등, 누가 어떻게 치유해야 하나
- 데일리팜
- 2017-12-20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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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평수 교수(차의과학대학교 보건의료산업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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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회의원은 다시는 국회에 공을 넘기지 말라고 하였다. 한방의료 관련 갈등 해결의 어려움을 엿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의·한·정협의체는 갈등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한방의료 관련 갈등, 변화는 있었지만 소득은?
의료와 한방의료의 갈등은 서양의료가 도입되면서 예견되었고 시작되었다. 갈등의 원인이 제도화된 시점은 국민의료법에 의료치과의사와 한의사가 구분된 1951년이다.
갈등은 의료행위에 활용하는 장비, 기구는 물론 약품 등에 대한 영역 다툼으로 시작되어 지속되고 있다. 갈등의 양상은 홍보나 비방전에 이어 고소와 고발 등 법적 다툼으로 발전되었다. 의학을 기반으로 한 의료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법의 해석 등 의료 비전문가의 판단에 의지하였다.
법에 의지한 갈등 해결 시도 결과는 정부와 국회가 개입된 관련법 제·개정이었다. 전반적인 흐름은 갈등의 해결 보다는 한방의료의 육성과 지원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한의약육성법 제정이고, 의료법에 의사와 한의사의 교차고용과 의료기관 간 의·한협진을 제도화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협진수가 개발과 더불어 협진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법의 제·개정과 그에 따른 시범사업 등 변화의 결과 얻은 것은 무엇인가? 관련법 등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의약이 발전되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고, 교차고용이나 의·한협진의 성과도 내세울 것이 없다.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이 그냥 지속되고 있을 뿐이다. 대표적인 것이 협진이다.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하자는 협진의 구체적인 목표(내용)와 방법도 없는 시범사업의 성과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한방의료 관련 갈등, 원인은 면허 구분
갈등의 과정에서 의사와 한의사 양측이 내세우는 명분은 국민의 건강 보호, 의료이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이다. 양측의 아전인수식 주장에 일리가 있을 수도 있으나, 이 보다는 의료 전문가로서 자존심과 수익성 확보라는 실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명분을 앞세워 실리를 챙기는 갈등의 원인은 현실적으로 구분·적용이 어렵고 실효성이 없는 면허의 구분이다.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구분은 운송업을 우마차만을 활용하는 운송업과 자동차만을 활용하는 운송업으로 구분하여 허가하는 것과 비유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 허가가 타당하고 지속 가능한 것일까?
의사와 한의사 임무의 구분·법제화는 국민의료법이 의료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한의사는 한방의료에 종사하는 것이다. 이후 1988년에 한의사의 임무에 한방보건지도라는 예방보건 분야 활동이 추가되었다. 임무를 기준으로 한 의사와 한의사 구분은 언뜻 타당해 보인다. 문제는 개념의 구체화가 가능하며, 구분의 실리가 있느냐이다.
개념적으로 한방의료는 의료의 일부분이다. 한방의료는 한의학을 기반으로 하는 제한된 의료라는 의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의약육성법을 개정하여 “한의약”을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에 더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로 그 개념을 확장하였다. 그럼에도 한방의료는 한의학을 기초로 함을 부인할 수 없다.
의료도 한방의료도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동일한 사람의 동일한 증상에 대처하는 수단과 방법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 한방의료만으로 효과적인 의료 제공이 가능할까? 한방의료만 활용하는 한의사라는 별도 면허의 실이익은 무엇이고 누구를 위한 것일까? 한방의료 관련 모든 갈등의 원인은 효과성이나 현실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현성이 없는 면허의 구분이다.
한방의료 관련 갈등, 면허제도 개선이 해법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은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갈등의 원인은 면허를 구분하면서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 원인은 업무범위이다. 이를 위한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이다. 그간 정부도 해결을 시도하였지만 근본 원인은 제거하지 못하고 실효성없는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방안만 제시하였다.
정부가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면 국회가 의료법을 개정하여 면허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의사와 한의사를 구분하는 면허는 실효성도 없고 현실적이지도 못하다. 한방의료의 역사성과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일시적인 정비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단계적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면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 전환없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사용을 법제화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도 아니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방법도 아니다. 이는 한방의료계의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민원 해결일 뿐이어서 갈등은 더 심해지고 계속될 것이다. 이제 그간의 상황을 정리하여 개념과 방법의 전환을 시도하여야 한다.
의사와 한의사는 서로 직접 마주치고 갈등할 필요가 없다.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의사와 한의사는 정부에 의료와 한방의료의 명확한 구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정부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면허제도의 일원화이다.
누구도 일원화의 타당성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방법, 과정과 일정에 따른 일부 이해관계자의 반발이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일원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의·한·정협의체만으로 면허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주도하되, 의사와 한의사들이 명분으로 내세운 국민의 건강을 위하면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활용한 실질적인 대안의 마련과 법제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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