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3억넘는 '슈퍼리치 의사 약사' 세율 40% 적용
- 강신국
- 2017-12-06 06:1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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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과표 5억 초과 42% 최고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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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과세표준 3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세율 40%가 적용된다. 아울러 과표 5억원이 넘으며 42%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금액은 매출액과 다르다. 경비, 비용 등을 모두 빼고 사업자 가져가는 실제 수입을 의미한다. 즉 연간 실제 수입이 5억원을 넘어야 42% 최고세율 구간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지난 8월 발표된 정부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과표구간은 6단계다.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5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였다.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3억원~5억원 이하 구간은 40% 세율이 적용되고 ▲5억원 초과 구간은 42%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두 과표 구간에 대한 세율이 2%p씩 증가하게 된다. 나머지 구간은 동일하다.

예를들어 개인적인 공제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4인 가족 기준 3억50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현행 1억1360만원에서 1억1460만원으로 100만원 가량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세무업계에선 최고세율 40% 이상에 포함되는 슈퍼리치 의약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약국의 경우 특히 경비, 비용 등을 뺀 실제수입이 3억원을 넘기는 곳은 약국 외 임대업, 부동산 수입이 있어야 최고세율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법인세는 3000억원 초과 과표 구간에 현행보다 3%포인트 오른 25%의 최고세율이 부과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기업은 삼성전자 등 77곳으로 이들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는 2019년에만 2조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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