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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DUR 수가 필요성 공감…"복지부와 검토"

  • 이혜경
  • 2017-11-08 06:14:51
  • 국회에 서면답변...부작용 모니터링·금기 경고 개선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 처방·조제 검토료 등 관리비용 보상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또 부작용 발생 우려가 높은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기반을 마련하고, 약 10개월 동안 내부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지적한 'DUR 수가 신설 및 모니터링' 등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7일 답변서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전혜숙 의원실 을 방문해 각각 4차례씩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DUR 시스템을 활용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기관에게 DUR 관리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심평원은 "DUR 관리비용 보상방안에 대해 복지부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DUR 정보 제공 시 경고피로, 점검기준의 특이도 부족, 알고 있는 정보 등을 이유로 금기 의약품이 처방되는 경우 모니터링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DUR 자료와 건강보험 청구자료, EMR 병원자료를 활용한 후향적 분석을 통해 부작용 발생 우려가 높은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기반을 마련하고, 약 10개월 동안 내부 연구를 진행한다"고 했다.

약물금기 경고에 무의미한 'T코드' 기재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했다. 심평원은 "현재 병용 등 금기의약품 경고에 대한 T코드 사유 중 무의미한 사유 3000여개 항목을 필터링하고 있으나 'OK' 등과 같은 기재사유가 통과되고 있다며 보완·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노인주의(아미트리프틸린) 성분 및 복합제 병용금기가 DUR에 누락되고 있는 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치를 마쳤고, 향후 금기의약품 등 DUR 성분 확대를 식약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전 의원은 아미트리프틸린 성분을 노인금기 의약품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식약처를 질책하고, DUR을 통해 부적절한 처방을 방지하려면 노인주의 의약품에서 노인 금기의약품으로 등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유효성분 기준 DUR 성분코드 개발, 지침 변경 등의 경우, 심평원은 단일제에 대해 제형이나 염기가 다른 경우 상이했던 성분코드를 유효성분 기준으로 2300여개를 부여하고 복합제는 단일제 유효성분 기준으로 500여개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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