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 최은택
- 2017-11-02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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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운영예산 2억원 편성...제도적 보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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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18년도 예산안 분석]
정부가 한약(탕약)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회가 제도 운영에 앞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일 보고서를 보면, 복지부는 원외탕전원의 품질관리를 위한 평가인증제 운영 예산안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에도 2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올해 예산으로 지표와 평가방법 등을 마련했고, 내년에는 단계적으로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현재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면 평가대상기관에는 규제가 되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자율참여 방식을 택하더라도 근거를 명확히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와 유사하게 원외탕전실 평가인중도 운영할 계획이며,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 부속시설이므로 의료기관인증제와 연계해 의료기관 인증평가 때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설계하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병원급을 대상으로 하므로 한의원에서 운영하는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로 평가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현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 법.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했다.
현재 원외탕전실은 총 102개소다. 병원급 의료기관 탕전실이 10개소이고, 나머지 92개소는 한의원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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