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강이 민사사건 1심 패소…"의사출신 판사가 소송 개입"
- 이혜경
- 2017-10-31 15: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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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피해자들 법원에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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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사망한 故전예강 어린이의 민사소송 1심 패소 판결이 나오자, 유족 뿐 아니라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 25일 2014년 1월 23일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지 7시간 만에 사망한 전예강 어린이 의료사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전예강 어린이가 대학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헤모글로빈 수치(와 혈소판 수치가 정상인의 1/3 수준, 맥박수는 분당 137회로 빈맥 상태의 응급상태였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병원 의료진이 농축혈소판·농축적혈구 등의 수혈이 적절한 시간 내 진행했다"며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은 소아혈액종양과와 소아신경과에 협진을 의뢰해 회신 결과에 따라 적절하게 요추천자 시술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법원이 지적한 농축혈소판 수혈의 적절성과 관련, 유족 측은 "농축적혈구 수혈은 응급이 아닌 일반으로 처방되고, 3시간 4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이뤄졌다"며 "수혈시간도 간호사가 1시간 34분 앞당겨 허위기재 했다가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을 받았다"고 했다.
만일 응급으로 농축적혈구 수혈처방만 하였더라도 30~40분 내에 수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전예강 어린이의 생체 징후도 상당수 회복되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협진의 문제점을 함께 제기했다. 응급실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소아혈액종양과에 11시 12분에, 소아신경과에 12시에 협진의뢰를 했지만, 각각 오후 6시 36분, 오후 3시 35분에 협진결과가 회송됐다. 이미 전예강 어린이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 한 이후다.
전공의들의 미숙련된 요추천자 시술과 부실한 수련시스템도 지적됐는데, 유족 측은 "조취를 하지 않은 응급 상태에서 고통과 공포에 질려 몸부림치던 예강이를 여러명의 의료진과 함께 잡고 누른 채로 40분 동안 5회에 걸쳐 요추천자 시술을 시행했다"며 "이 과정 중에 예강이가 사망했는데도 의료과실이 아닌 기저 질환 악화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1심 민사법원의 판결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는 합의부의 구성의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서다.
유족 측은 "예강이가 사망한 해당 병원 대학교의 의과대학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판사가 민사소송 합의부 판사 3명 중에 1명으로 참여하고 있었다"며 "법률에 규정된 제척의 대상이 아니고, 양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소송이라는 특수성과 예강이 사망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할 때 해당 판사는 합의부 재판에서 회피를 하거나 재판장이 유족에게 해당 판사 참여에 관해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족과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인재근 의원과 권미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의 원본·수정본 모두를 의무적으로 보관·열람·사본교부 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존경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장님 저는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으로 얼마 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전부 패소했습니다. 제 사건에 대해 우선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예강 어린이(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제 딸은 학교 반장에 뽑힐 정도로 리더십도 있고 공부도 잘 하는 아이였습니다.)는 2014년 1월 2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요추천자를 시행 받는 과정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지 7시간 만에 저희 가족들 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허망하게 사망한 원인을 알고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신촌세브란스병원이 응하지 않아 조정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전예강 어린이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혈액종양내과에 진료기록감정촉탁을 하였습니다. 이후 감정결과가 도착하여 저희 대리인을 통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2부, 2014가합 34645호 손해배상(의)]는 어찌된 영문인지 사건을 조정부로 회부를 하였고, 조정부에서는 임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신촌세브란스병원이 전예강 어린이 유족에게 3억2천 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쌍방이 이의 신청을 하였고, 신촌세브란스병원은 다시 진료기록 감정 및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였습니다. 이후 양측 주장과 입증이 계속 오고 갔고, 요추천자를 담당한 의사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울고등법원 전속 전문심리위원의 심문절차도 진행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진료기록감정 및 사실조회 절차가 계속되었고, 재판도중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간호사와 의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의사와 간호사 모두에게 벌금형이 부과되기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된 지 만 3년 4개월 만인 2017. 9. 27. 변론종결을 하였고, 2017. 10. 25.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판결선고 결과는 저의 기대와 달리 전부 패소였습니다. 저는 재판을 하는 동안 주변 지인과 의료인들로부터 들은 설명에 따라 전부 패소를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이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패소를 할 수도 있음을 잘 압니다. 그런데 판결 선고 후 납득이 어려운 결과에 재판부가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해서 부장판사님과 주심판사님, 그리고 다른 배석판사님에 대한 정보조회를 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재판부에 계셨던 우배석 판사님(주심판사는 아님)이 2009년도에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의사 출신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리 주심판사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나온 의과대학 소속 병원에서 일어난 의료사고를 다루는 재판이고, 해당 전공의들이 배석판사의 2 -3년 후배의사들이라면 상식적으로 재판을 회피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계속 재판을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록 패소했으나 이런 식의 재판은 앞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원장님께서 이러한 절차적 문제점을 직시하시어, 앞으로 저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로 허망하게 아이를 잃은 것이 억울해 재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이후 더 억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니 이 억울한 심정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사고를 낸 의사들의 선배의사 출신 판사가 재판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저는 의료살인에 이어 사법살인을 당한 느낌입니다. 억울함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준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인의 말에 의하면, 다른 법원에서는 배석판사의 친척이 대리인과 동일한 로펌에 근무하기만 해도, 재판 시작 전에 그러한 점을 설명하고, 반대측 당사자에게 반론기회를 주고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회피를 하여 다른 재판부로 배당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응당 이루어져야 할 절차적 정의 아니겠습니까. 법원장님, 저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절차적 정의조차 지켜지지 않은 재판에 정당성이 갖춰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강이 엄마 최윤주 씨의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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