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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환자, 확진검사 선택의원 이용해도 지원

  • 최은택
  • 2017-10-30 12:14:54
  • 복지부, 법령개정 추진...2종 본인부담상한액 인하도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국가건강검진 후 신속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확진검사를 자신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 추진한다.

또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간 8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단 불필요한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240일을 초과할 때는 상한액을 연간 120만원으로 더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안 2건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국가건강검진 후 신속치료와 건강관리를 연계하기 위해 확진검사와 검진결과 상담을 자신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1차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으면 검진기관을 재방문 해 확진검사를 받아야 이 비용을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했다. 앞으로는 검진기관 이외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확진검사 등을 받아도 검사 비용총액을 기금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12월1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 6개월 간 60만원이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간 8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단,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는 연간 120만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놔뒀다.

이 개정안은 불필요한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내용을 포함해 이날 재입법예고됐다. 의견조회는 11월2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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